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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50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6:3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차장 앞 건물 입구에 주차된 피해자 D(29세)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30세)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수회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위 D 소유의 H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오토바이 머플러 등 수리비 4,092,900원 상당과 승용차 앞 범퍼 수리비 미상을 각 손괴하고, 위 F의 오토바이 몰딩 등 수리비 6,23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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