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에 주차된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5,000원 상당과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현금 10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상 『2014고단1984』)
3. 피고인은 2014. 2. 22. 00:2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L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넣은 후 강제로 흔들어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고, 그날 16:5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M아파트 맞은 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택시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택시 조수석 선바이저를 손으로 떼어 내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선바이저를 떼어 낸 후 열려진 택시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택시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및 부산은행 통장 등 통장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상 『2014고단2460』)
5. 피고인은 2014. 2. 21. 02:00경 사이 부산 동구 P에 있는 Q농장 앞에 주차된 R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