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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구합55450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1.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어 2018. 3. 7.부터 2018. 5. 28.까지 김포시청 B과 B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18. 6. 19.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7. 25.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2018. 3. 29. B과 회식자리에서, 같은 과 직원인 피해자1을 끌어당겨 뽀뽀를 하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그 손등 위에 뽀뽀를 하였고, 같은 과 직원인 피해자2와 여러 차례 손을 잡고 이야기하다가 허벅지에 손을 올렸으며, 같은 과 직원인 피해자3의 어깨에 손을 얹거나 꽉 감싸 안았다.

② 2018. 4. 10. 노래방에서 같은 과 직원인 피해자4의 볼에 뽀뽀를 하려다 제지당하였다.

③ 2018. 5. 9. 회식자리에서 C 직원인 피해자5의 왼쪽 무릎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까지 쓸어 올렸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2.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위행위는 신체 접촉이 옷 위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불과 며칠 동안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어서 계속적,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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