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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31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중순부터 2016. 6. 25.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속칭 '크레인' 게임기 1대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게임당 1,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크레인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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