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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4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경부터 2016. 3. 16. 16:50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홍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인 ‘LOVE PUSH’라는 이름의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경부터 2016. 3. 16. 16:50경까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홍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인 ‘NEW DOUBLE POINT’라는 이름의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D마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F마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마트 앞에 설치해 놓은 크레인 게임기의 게임물명과 등급필증 관련), 수사보고(증거 순번 9.)

1. 사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영업을 운영한 곳이 두 곳으로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병, 고지질혈증, 전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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