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6 2016고정11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부터 2016. 8. 4.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코샵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토이즈팝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임물 상세정보의 기재
1. 각 게임기 및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