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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5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31. 17: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게임장 출입문 앞에 ‘와이드 러브 푸쉬’라는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제공되는 경품의 경우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와이드 러브 푸쉬’ 크레인 게임기 안에 경품 취급기준에 위반되는 남성용 속옷(캘빈클라인 팬티) 1개를 진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게임을 하여 경품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31. 17: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게임장 출입문 앞에 ‘토이팝’이라는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31. 17: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게임장 출입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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