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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6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5. 22:41 경 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자동차 부품 삼거리 방면에서 촬영 소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cctv 관련)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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