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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1069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의, 2019. 5. 25...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부친인 피고에게 2017. 3. 4.부터 2017. 9. 30.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91,500,000원을 변제기나 이자율 등을 정함이 없이 대여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9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그 반환의 최고를 소장의 송달로서도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차주는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한다는 법리(민법 제603조 제2항,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등 참조)와 이 사건 소장송달일과 변론종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대여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론종결일인 2019. 4. 5.부터 피고가 그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그리고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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