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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1259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67,300원 및 그 중 2,595,2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가. 주장 원고는 위 연체 차임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등 참조), 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종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가 아니라 ‘목적물이 반환되는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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