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00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4:0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21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26세) 과 다투던 중 흥분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상해 진단서, E 한의원 진료 기록부, F 한의원 진료 확인서 [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증거기록 제 141 면, 제 143 면, 제 148 면, 제 159 면), 피해자가 한의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전화로 항의할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04:0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21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