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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8.23 2017노34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을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피해자의 가정폭력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의 내면에 심리적, 인격적, 정서적 문제점이 형성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관한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일관하여 범행 내용 대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찾아 가기까지의 상황,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 대하여 최초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고, 특히 자신이 가한 폭행의 태양 가운데 ‘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방바닥에 엎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있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찬 것’ 은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 123 내지 125 면, 제 168 내지 169 면, 제 284 내지 285 면, 제 338 내지 342 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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