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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2:1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다른 남성과 다투고 있던 피고인을 분리시키며 제지하자, 위 E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장소,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현장 경찰관이 찍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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