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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1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7:45 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2-6에 있는 율 전 성당 앞 성대 사거리 노상에서 제품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C(43 세) 의 촬영 영상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밑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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