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개 요 (1)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N빌라의 소유자는 H였다가 2013. 10. 31. 피고들이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 전 N빌라의 일부 호실을 임차하고 일부는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 후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임차인들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 대해 피고들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와 피고들이 인수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다투어지고 있다.
(2) J은 H 측으로부터 H보다는 그의 주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경우 ‘H 측’이라고 표현한다.
차임 수령, 건물 유지수선, 입주자 모집, 퇴실 관리 등 N빌라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받았는데,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된 뒤에는 피고들로부터 건물 유지수선, 입주자 모집, 퇴실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나. 소유권 변동 전의 임대차계약 체결 상황 (1) 원고 A은 2007.경 J과 N빌라 303호(투룸)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이 보유하는 임대차계약서(갑 1-1)에 임대인은 대리인 표시 없이 H로만 되어 있고 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
A은 2008. 1. 23. N빌라 303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원고 B는 2011. 9. 27. J과 N빌라 201호(원룸)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2009. 11.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2011. 9. 27. 보증금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11. 9. 27.자 계약(갑 1-2)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보증금을 증액하는 계약으로 보인다.
원고
B가 보유하는 임대차계약서(갑 1-2)에도 임대인은 대리인 표시 없이 H로만 되어 있고 그의 인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