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3. 12:07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대구은행 진평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850,000원’ 및 비밀번호 ‘F’를 입력하여 현금 1,8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 00: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H 원룸 나동 201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제 사다리를 위 201호 창문에 닿도록 세운 다음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201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인출 일시와 CCTV 촬영시간의 차이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당시 CCTV 녹화 장면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예금통장 거래내역 복사본 및 체크카드 사진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대구은행 통장 사본ㆍ체크카드 사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