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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649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 및 그 부모의 양도 소득세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자, 피해자가 당시 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 소득세가 322,619,090원에서 158,138,410원으로 감액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감액된 부분의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아버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양도 소득세 대납 명목으로 322,619,090원( 이하 ‘ 이 사건 돈’ 이라고 한다) 을 송금하도록 한 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차용 금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 1 쪽에서 이 사건 돈 중 일부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그 일부 차용금에 대하여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제 8 쪽에서는 피해자 아버지가 입금한 이 사건 돈 전부를 피해 자가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 이 사건 돈 전부는 차용금으로서 이 사건 돈 전부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는 주장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사용한 뒤 2009. 5. 경 피해자에게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라며 당시 확정된 양도소득 세액 상당액인 174,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 꾸준히 차용금을 변제해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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