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5.18 2016노6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횡령의 점 관련) 금융 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계좌에 예치된 돈의 소유자는 그 통장 명의자이고 피해 자가 위 돈을 통장 명의자들에게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통장 명의자들은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 한, 통장 명의자들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이익인 불법원인 급여에 의해 보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통장 명의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 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 관련) 원심은 피고인이 통장 등 접근 매체를 H에게 대 여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