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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7 2017노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고단 1420 피해자 O에 대한 횡령 부분] 피해자 O은 사채업자 P에게 처 명의의 Q 벤츠 SLK350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담보로 맡기고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S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채를 변제하고 담보로 잡힌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 받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S는 O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위 사채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대신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여 양도 담보권을 취득하였다.

그런 데 S가 양도 담보권만을 취득한 위 차량을 O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① 이 사건 승용차가 S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②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아 불법 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 대차 ㆍ 임대차 ㆍ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ㆍ 관습 ㆍ 조리 ㆍ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초순경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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