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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5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ㆍ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경 광주시 소재 자신이 일을 하던 공사현장에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게 해 준 후 반환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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