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3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 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8 층에서, 200만 원을 받고 3개월 뒤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은행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