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3. 02:51경 서울 강서구 B, 2층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0세)가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갑과 파우치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3. 03:13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손으로 출입 카드 리더기를 잡아 뜯고, 발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출입문의 레일이 주저앉게 하여 수리비 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03:38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리며 촬영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출입문을 손괴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