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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7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3. 02:51경 서울 강서구 B, 2층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0세)가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갑과 파우치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3. 03:13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손으로 출입 카드 리더기를 잡아 뜯고, 발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출입문의 레일이 주저앉게 하여 수리비 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03:38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리며 촬영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출입문을 손괴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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