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매수
가. 2020. 4.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경 통합 검색 인터넷 사이트인 ‘B’ 을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검색하여 보던 중 속칭 ‘ 던지기 수법 ’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어 텔래그램을 통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9. 20:17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의 D 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구입대금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0. 4. 20. 02:00 경 서울시 송파구 G에 있는 빌라 2 층 난관 봉 안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가져 다 놓은 필로폰 1그램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19:48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 D 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73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0. 5. 6. 02:30 경 서울시 서초구 H에 있는 빌라 2 층 난관 봉 안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가져 다 놓은 필로폰 1그램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5.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23:28 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 은행 음성 지점 ’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K 명의의 J 은행 계좌 (L) 로 필로폰 구입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0. 5. 29. 01:00 경 서울시 강남구 M에 있는 빌라 2 층 난관 봉 안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가져 다 놓은 필로폰 0.5그램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
가. 2020.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02:30 경 서울시 송파구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N 그 랜 져 TG 승용차 내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