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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06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러스 담당변호사 탁인상)

변론종결

2016. 11.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90,536,45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000,000원, 원고 4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607,691,31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4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로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양 팀으로 나누어 선수들이 상대방 골대를 향하여 공을 차며 경기를 하게 되는 축구경기에 있어서는 경기자는 항상 상대팀의 움직임을 잘 살펴가며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선수 상호간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골키퍼인 원고가 수비하는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기 위하여 달려감에 있어 골 에어리어 안의 골대 근처에 있는 원고의 상황과 움직임에 유의하여 원고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공을 잡기 위하여 높이 점프하는 원고 쪽으로 빠른 속력으로 무모하게 달려가다가(피고는 원고 1이 점프할 당시 피고가 이미 골대 부근까지 달려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머리 부분과 피고의 옆구리 부분이 충돌하였고, 위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피고는 골문 안까지 들어가서 골대 그물에 부딪히기까지 하였고, 피고도 옆구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충격의 정도는 상당히 컸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은 충돌 부위, 충격의 정도, 충격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점프 후 하강하는 원고와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건장한 체격(키 178㎝, 몸무게 100㎏ 이상)의 피고로서는 상대방 선수와 충돌시 충격의 정도가 커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격렬한 경기가 예상되는 대회나 시합이 아닌 동호회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축구 경기 중에 발생한 것인 점, ④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공격수가 상대 골키퍼와 공의 경합을 넘어 조심성이 없거나 무모하게 신체 접촉으로 차징파울을 범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공격수인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골키퍼인 원고에게 뛰어 덤벼드는 반칙을 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태양이나 정도로 보아 그 위반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축구와 같이 공의 소유를 다투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허용되고 빠르게 진행되는 운동경기에는 그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점, 원고도 상대방 선수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으려고 불필요하거나 무리하게 점프를 시도함으로써 충격의 정도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생년월일 및 성별 : (생년월일 생략)의 남자

○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13. 당시 연령 : (나이 생략)

○ 가동기간 및 일수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7. 13.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0. 8. 29.까지 월 22일씩 근로

○ 소득기준 : 원고 1이 구하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2014년 상반기 84,166원, 2014년 하반기 86,686원, 2015년 상반기 87,805원, 2015년 하반기 89,566원, 2016년 상반기 94,338원, 2016년 하반기 99,882원)

○ 노동능력상실률 :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뇌, 두부, 척수 Ⅲ-D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합계 521,611,066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기왕치료비

합계 37,886,590원(= 로이병원 3,416,150원 + 연세대학교 의료원 5,210,041원 + 충남대학교병원 7,292,080원 + 건양대학교병원 11,894,601원 + 녹색병원 10,073,718원)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3)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원고 1은 여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를 받고 장애에 따른 보조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1. 2.부터 여명기간 만료일인 2054. 2. 4.(신체감정일인 2015. 7. 11.부터 38.57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래 각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215,258,429원(= 향후 치료비 합계 189,192,429원 + 향후 보조구 비용 합계 26,066,000원,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향후 주1) 치료비 및 향후 보조구 계산표 참조, 편의상 위 각 비용을 최초 2016. 11. 2.에 지출하고 이후 매년 같은 날 일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이다.

가) 검사료 등

(1) 진찰료 : 1년에 68,500원

(2) 검사료(입원료 및 각종 검사료, 치료비 등) : 1년에 3,690,000원

(3) 투약료 : 1년에 3,015,000원

나) 물리치료비 : 1년에 2,400,000원

다) 보조구

(1) 특수휠체어 : 5년에 1개, 1개 4,000,000원

(2) 욕창방지용 방석 : 3년에 1개, 1개 500,000원

(3) 특수깔개 : 3년에 1개, 1개 500,000원

(4) 특수침대 : 여명기간 동안 1개 필요, 1,500,000원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개호비

가)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원고 1은 현재 하지 완전마비 및 상지 부전마비 상태로 여명기간 동안 모든 일상생활 영역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 1이 중환자실에 있었던 기간 이후인 2014. 9. 1.(2014. 8. 13.경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원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2014. 9. 1.부터 계산한다)부터 위 원고의 여명기간 종료일인 2054. 2. 4.까지 1일 12시간 동안 성인 1인(1일 8시간 기준 성인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합계 1,077,926,210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5)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합계 370,536,459원{= (일실수입 521,611,066원 + 기왕치료비 37,886,590원 +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215,258,429원 + 개호비 1,077,926,210원) × 20%}

나.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1의 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원고 1 : 20,000,000원

나) 원고 2, 원고 3 : 각 8,000,000원

다) 원고 4 : 4,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390,536,459원(= 재산상 손해 합계액 370,536,459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위자료 각 8,000,000원, 원고 4에게 위자료 4,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7. 1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훈(재판장) 오명희 신동준

주1) 원고 1이 구하는 여명종료일 이전인 2053. 10. 31.까지의 항후 치료비를 계산하면 별지 향후 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194,528,279원이나,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189,192,429원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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