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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9 2014나5386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I에 대한 원고 A...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의 주장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1심 판결 제6면 제1행의 “원고 L”을 “원고 C”으로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F, G, H 피고 F, H은 원고 A에게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위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각 1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G는 피고 F의 사용자로서 피고 F과 공동하여 위 원고에게 1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I (1) 기왕 치료비 ⇒ 25,768,420원(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향후 치료비 ⇒ 151,102,565원 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에게는 외래 통원 투약비용으로 1개월마다 255,654원, “물리치료비, 검사비, 입원료”로 1년마다 합계 28,266,28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 A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5. 5. 29.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투약비용은 1년에 3,067,848원(= 255,654원 × 12개월)이 드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결국, 향후 치료비는 1년에 31,334,128원(= 28,266,280원 3,067,848원)이 들게 된다.

한편 제1심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1년 생명표 기준으로 감정일인 2013. 9. 3. 기준 78세 남성의 여명 8.70년의 80%에 해당하는 여명이 잔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여명종료일은 2020. 8. 17.이 된다.

(3) 보조구 ⇒ 669,240원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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