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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577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강창문)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5.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52,238원, 농어촌특별세 334,495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58,772원, 농어촌특별세 1,039,084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소유의 과천시 (주소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과천시의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었고, 2007. 5.경 과천시장의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과천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위 주차장확충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원고 1에게 187,351,302원, 원고 2에게 581,989,716원을 제시하였다. 원고들은 과천시가 제시한 위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2008. 5. 26. 및 2008.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천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보상금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1은 12,000,000원, 원고 2는 115,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에서 인접 토지의 가액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보상금이 1㎡당 2,430,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위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 소유자들이 2009. 7. 31. 과천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 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에서 2008. 2. 16. 위와 같은 협의매수가 원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과천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 토지 부분의 시가에서 과천시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중 위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원고 1 187,351,302원, 원고 2 581,989,716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고들로부터 위 나머지 토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등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들은 위 제1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2009. 3. 7. 소외인 변호사를 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2012. 2. 24. 과천시로부터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위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2012. 3. 5. 위 변호사에게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으로 원고 1은 58,000,000원, 원고 2는 1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2. 3.경 위 추가보상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기신고한 2008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후, 2012.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원고 1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5,052,238원, 농어촌특별세 334,495원, 원고 2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58,772원, 농어촌특별세 1,039,08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25. ‘이 사건 소송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한편 위 제1심 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호 )에서는 2014. 4. 8. ‘과천시는 원고 1에게 269,997,726원, 원고 2에게 838,723,294원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9호증,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송비용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4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5항 제1호 에서 필요경비로 정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송비용은 과천시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수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자신들의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나, 2015. 2. 3. 대통령령 260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하여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신설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비용이 위 신설 규정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규정된 비용과 성격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에서 정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후인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목 에 “부동산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소요된 소송비용”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에서 필요경비로 정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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