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김정세 외 1인)
변론종결
2016. 9. 2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각 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14행의 “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4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을 삭제하고, 10면 3행의 “ 제2항 ”을 “ 제1항 ”으로 고친다.
○ 12면 8행의 “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하고, 14면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은 제1항 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를 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제7항 으로 자리를 옮겨 “ 제2항 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된 점도 이에 부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에 기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41조의5 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증여받는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신주의 취득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앞서 본 경우들에 해당하는 신주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경우들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신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기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에 근거하여서도 과세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