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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50825 판결
[위약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장)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욱 외 1인)

변론종결

2016. 9.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789,465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5.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772,285원과 이에 대한 2015. 2. 25.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1. 16.부터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부산수산대학(이후 ‘부경대학교’로 통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옥외 사육시설과 관리 건물로 이루어진 양어 시설(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에 계약종별 농사용 전력, 계약전력 80KW의 계약조건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다.

나. 이 사건 양어장은 현재 순환여과실험동, 친어 및 치어관리실, 관리사(관리실, 실험강의실, 실내자율실험실, 세미나실, 관리교수실, 수질관리실, 사료가공실, 기계공작실)로 구분되어 양식연구개발, 양식교육 및 실험실습어류 지원을 위한 어류실험실습장, 양어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다. 1984. 11. 16.경 당시 원고의 전기공급규정[농사용 전력(병) : 양어에 직접 사용하는 전력]과 그 당시 이 사건 학교의 이 사건 양어장 사용실태(양어장과 그 부속 시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어장의 용도가 농사용 전력 공급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라. 원고는 1992. 2. 10. 이 사건 학교의 전기사용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1992. 7. 4.에도 계약기간만 달라질 뿐 같은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어장에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전력사용자 : 부산수산대학교
수용장소 :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계약종별 : 교육용 고압전력A
전기사용용도 : 학교(대학교)
계약전력 : 1,000KW
계약기간 : 1992. 2. 10.부터 1993. 2. 9.까지
전기요금의 적용 : 전기공급규정 제72조의 정하는 바에 따름
기타사항
1.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에 대하여 원고, 이 사건 학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1년마다 동일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3.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공급규정에 의하며 전기공급규정의 해석은 원고의 해석에 따른다.
4.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농사용 전력(계약전력 80KW) 및 산업용 전력(오폐수용 15KW)에 대하여 모자거래공급을 승인한다.

마. 원고는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이 전기공급규정,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등을 개정·시행하였다. 원고의 약관은 1962. 10.경 전기공급규정으로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전기공급약관으로 운용되었는데 농사용 전력 중 위 양어에 직접 사용하는 전력은 수산물 양식업에 사용하는 전력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전기공급약관 등이 개정·시행된 이후에도 이 사건 양어장에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여 오다가 2014. 12.경 농사용 혼재 고객 위약 일제조사 시행에 따라 이 사건 양어장을 현장 방문하였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은 현장 방문 이후인 2015. 1. 7. 이 사건 학교에 이 사건 양어장에 사용중인 농사용 전기 설비를 현장 확인한 결과 농사용 전력으로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2015. 1. 19.까지 농사용 전력을 교육용 전력으로 변경하고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2015. 2. 13. 이 사건 학교에 농사용 전력으로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여 계약종별을 위반하였으므로 2015. 2. 24.까지 전기공급약관과 그 시행세칙에 따른 위약금 125,167,35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4, 19, 20, 21, 24, 25, 26, 39, 40, 42, 43, 44호증, 을 제1,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7, 2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관련 법령 등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교육기관인 이 사건 학교가 이 사건 양어장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교육용 전력요금이 아닌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한 것은 전기공급약관과 그 시행세칙에 따른 계약종별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공급약관과 그 시행세칙에 의한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일반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여 일반전기사업자와 일반수요자 사이의 공급계약조건을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공공요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에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규정은 일반전기사업자와 그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행되던 구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소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기본공급약관에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하게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공급약관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전기공급조건을 결정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가 되거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구 전기사업법 규정의 내용과 다수의 일반 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배제하여 일반 전기사업자와 일반 수요자 사이의 공급계약조건을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학교가 선택공급약관을 새로 마련하여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지언정,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전기공급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전기공급약관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급계약상 전기요금은 전기공급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르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도 전기공급규정에 따르도록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전기사용계약서에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들은 전기공급규정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전기공급약관은 보통계약약관이고, 원고와 이 사건 학교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기공급약관이 공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상 당사자의 지·부지를 묻지 아니하고 당연히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 사건 학교가 사용하는 전력에 관한 계약종별은 전기공급약관 및 위 약관 시행세칙에 의해 정해진다.

갑 제12, 14, 21, 42, 43,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기공급약관 및 위 약관 시행세칙상 수산물 양식업에 사용하는 전력이어야 농사용 전력이 될 수 있고, 농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의 경우 독립법인 또는 별개 회계단위를 구성하거나 또는 생산물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주기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농사용 전력을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양어장의 용도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농사용 전력 공급대상인 수산물 양식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학교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위약금 청구 기간인 2010. 3.부터 2015. 1.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하여 농사용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5, 을 제2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어장이 독립법인 또는 별개 회계단위를 구성하거나 또는 원고가 위약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생산물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주기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각 증거들과 원고의 전기공급약관과 그 시행세칙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공급약관 제44조에서 정한 위약금[전기공급약관 제44조, 그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실제 해당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이하 ‘면탈요금’이라 한다), 동액상당의 추징금, 면탈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전력기금의 합산액이 위약금이 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계산한 이 사건 학교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액수는 2010. 3.부터 2015. 1.까지 면탈요금 합계 56,982,820원, 면탈요금과 동일한 액수의 추징금 56,982,820원, 부가가치세 5,698,282원, 전력기금 2,108,363원을 합한 121,772,285원인데 이러한 위약금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양어장이 농사용 전력 공급대상이 아님에도 농사용 전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위 전기공급계약 및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 3.부터 2015. 1.까지 계약종별 위반에 따른 위약금 121,772,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양어장에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양어장에는 농사용 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 계약종별에 관하여 변경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등에 관해 이 사건 학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기존에 적용되던 전기공급규정의 폐지와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제정,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하여 그 동안 적용받아 오던 농사용 전력(병)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계약종별에 따른 전기요금에 명백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로부터 어떠한 통지나 설명도 받지 못한 이 사건 학교에게는 일방적으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이 새로 제정되어 기존의 전기공급규정을 대체하게 되거나 그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위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공급약관 등의 변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게 농사용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의 신설 내용을 고지하거나 설명하였다면, 이 사건 학교로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그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원고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각종 검침을 실시하고서도 이 사건 양어장에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에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원고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

4) 이 사건 위약금 지급의무는 위 계약종별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학교는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위 약관 시행세칙의 개정, 시행, 변경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양어장이 교육용 전력이 적용되는 시설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계약종별 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부과된 위약금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1)주장에 대한 판단

개별약정이 우선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이 사건 학교가 이 사건 양어장의 용도가 교육용 전력임을 알면서도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고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984. 11. 16.경이나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전기공급규정이나 전기공급약관에 어긋나게 특별히 농사용 전력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양어장의 용도가 교육용 전력임을 알면서도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기로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1984. 11.경 이 사건 양어장의 용도가 농사용 전력 공급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구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급규정이나 전기공급약관과 달리 약정을 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5항 에 따라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하고 이는 원고가 고객과 사이에 전기의 공급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의 공급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의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학교 사이에 선택공급약관을 새로 만든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관련 규정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가 계약종별의 선택에 관한 이 사건 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양어장의 구체적 전기사용 실태나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가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전기공급규정과 전기공급약관은 보통계약약관으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로 인해 공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약관의 효력은 당사자의 지·부지를 묻지 아니하고 당연히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② 전기공급규정과 전기공급약관의 내용이 관련 법령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공표되었다면 원고와 이 사건 학교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도 전기공급규정과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과 같은 전기공급약관의 경우 개별 수요자와 변경된 공급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일일이 체결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④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전기공급규정과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면 수용가가 수용의 신설·증설·재사용 또는 변경을 희망할 때에는 미리 이 규정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⑤ 원고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고객을 방문하여 실제 사용에 맞게 전기사용신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전기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양어장의 구체적 전기사용 실태나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을 원고의 사업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정도를 초과하여 모든 약관 규정을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이 사건 공급계약은 공급구역 내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전기공급업종에 관한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된다.

⑧ 이 사건 학교는 일반 개인소비자가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용 전력, 농사용 전력,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한 계약종별을 스스로 선택하여 원고에게 전기사용신청을 하였다.

3)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8, 8, 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직원 또는 원고의 협력업체 직원이 검침 당시 계약종별 위반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어장의 전기요금에 대한 위 계약종별 위반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공급계약 및 그에 적용된 약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전력 요금과 농사용 전력 요금의 차이 및 농사용 전력 요금의 적용 대상 내지 기준 등에 관하여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교육용 전력을 주로 사용함에도 이 사건 양어장에 대하여는 농사용 전력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오폐수용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용 전력을 신청하여 사용하였다.

③ 원고의 전기공급규정과 전기공급약관은 보통계약약관으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로 인해 공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약관의 효력은 당사자의 지·부지를 묻지 아니하고 당연히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전기공급규정과 전기공급약관에 의하면 수용가가 수용의 신설·증설·재사용 또는 변경을 희망할 때에는 미리 이 규정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5)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제44조에는 고객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면탈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에 의하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전기공급약관에서 ‘위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면탈요금과 위약추징금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기공급약관 제44조는 행위 태양에 따라 면탈금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전기공급약관에 이 사건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2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전기사용 특성상 위약금의 배수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약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부과한 이 사건 위약금 액수에 관하여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가 부과한 이 사건 위약금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약금을 면탈요금 상당의 추징금은 부과함이 없이 그간의 면탈요금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력기금의 합인 64,789,465원(= 위 121,772,285원 - 추징금 56,982,82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원고는 검침,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학교의 위약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채 이 사건 학교로부터 전기요금을 납부받았다.

② 1984. 11. 16.경에는 이 사건 양어장의 용도가 농사용 전력 공급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가 원고의 전기공급약관과 그 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이 사건 양어장이 농사용 전력 공급대상이 아닌 교육용 전력 공급대상으로 계약종별 위반이 명확하게 되었다. 이처럼 계약종별 위반에 대해 이 사건 학교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③ 원고의 요금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양어장과 같은 농사용 전력의 경우 일반검침, 확인검침, 특별확인검침까지 실시하여 그 용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을 원고가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약상태를 장기간 방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64,789,4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인석(재판장) 채대원 사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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