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09374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772,2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1. 16.부터 2015. 2. 9.까지 피고 소속 부경대학교(수산대학교가 부경대학교로 통합되었다)의 양어장에 계약종별은 농사용(을)고압A, 계약전력은 80kW의 계약조건으로 전력을 공급하였고, 부경대학교는 농사용전력(을)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농사용전력을 교육용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전기사용용도(계약종별)를 위반하였다면서 같은 달 24일까지 위약금 125,167,35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가 전기를 사용한 기간 동안 적용되던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중 농사용 전력에 관한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8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교육기관인 피고가 양어장에 대하여 독립법인이거나 별개 회계단위를 구성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산물의 일부나 전부를 판매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만큼, 피고가 양어장에서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한 것은 계약종별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어류의 양식장으로 사용되는 양식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관리동의 일부가 교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양어장에 공급되는 전기에 대하여 농사용 전력요금을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양어장은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진 옥외 사육동(12개동)과 관리동(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관리동의 지하층은 부화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