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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9.9.선고 2011고합207 판결
살인
사건

2011고합207 살인

피고인

OOO (******-*******), 노동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김선화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1. 9.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압수물총목록 순번 1)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23세)의 아버지로서 (생략)에 있는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7. 19:00경 일을 마치고 소주를 1병 정도 마신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방마다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끄지 않고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관하여 잔소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혼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냉장고에 있던 돼지껍데기를 발견하고 이를 삶아 소주를 한 잔 할 생각에 가스렌지 위에 돼지껍데기가 담긴 냄비를 올려 놓고 삶다.가 전화를 거는데 정신이 팔려 냄비를 태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냄비를 태운 것에 관하여 싫은 소리를 들었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집안 전등을 끄지 않고 나간 것에 관하여 핀잔을 주는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처의 방문을 나사못을 사용하여 잠궈놓은 것 때문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옷 걸이행거용 파이프로 엉덩이 등을 수회 맞고, 목덜미를 잡혀 주방으로 끌려 가 발로 등 부위를 밟히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 씽크대 문 안쪽 칼집에 꽂혀 있던 부엌칼 (칼날길이 21.5cm, 손잡이길이 12㎝, 칼날폭 5㎝)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7경 그 자리에서 심장 자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사본

1. 현장사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오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옷걸이행거용 파이프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얻어 맞고, 목덜미를 잡혀 주방으로 끌려가 발로 온 몸을 수회 밟히는 등 심하게 폭행당하여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자 부당한 침해행위에 저항하여 피고인의 신체와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위 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상당성의 정도를 넘게 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혹은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가 부엌칼로 방문을 3~4회 가량 쿡쿡 찌르며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폭행하면서는 위 부엌칼 등 생명에 위협을 가할만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좌측 엉덩이가 부어오르고, 좌측 옆구리, 좌측 이마 부위에 멍이 든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물리력의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고인의 생명이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신체의 다른 부위도 아닌 가슴 부위를 칼이 심낭을 통과하여 좌심실의 심첨부 위쪽을 지나면서 좌심실 전벽에 3.5cm의 자창을 만들 정도로 깊숙이 가격 하였는바, 그러한 깊이의 치명적인 상처는 수동적이거나 엉겁결에 반사적으로 이루어진 행위 태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가격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게 된 것이 피해자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하자 그 상황을 벗어나 자신의 신체나 생명을 방위하기 위한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데에는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인격적 모멸감, 분노 등에 따른 피고인의 충동적인 공격성향까지 함께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긴밀한 인적 관계가 유지되는 부부관계나 친자관계와 같이 상호간에 보호의무나 배려 의무가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하여는 경미한 침해에 대하여는 서로 수인하거나 또는 다른 회피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먼저 회피수단을 동원하여야 하는 등 정당방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그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고 피해자의 평소 성행이나 이 사건 당시의 폭력적 행태가 인륜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출생이라는 사건으로부터 보호의무나 배려의무가 발생하는 친아버지와 아들관계로서 피해자를 양육 · 성장하도록 하고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여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적 측면에서 더 더욱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폭력행위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려는 동기에서 비롯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행위태양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수단이나 행위태양이 단 1회의 가격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시키기에 충분한 행위인 이상 반격적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방어적 공격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방어행위에 사용한 수단이나 행위태양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이 방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다만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이 아들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집안에서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범행시간대가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히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평소 폭력적인 성행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 장소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가는 등의 이성적인 방법을 통한 적절한 대처를 하였을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참담한 범행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③ 피해자의 구체적인 폭력행위 태양에 대응한 피고인의 범행수단의 선택이나 가격방법이 상당성을 현저히 초과한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방위의 의사는 물론 피고인의 불안정하였던 정서적, 감정적 상태나 분노 등 공격적 충동이 발현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외부적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살인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죄책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과거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 후송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많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직 만 2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범정이 매우 중대한 점, 아들인 피해자의 패륜적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아버지로서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아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피고인에게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패륜성만을 과도하게 평가하여 죄책의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감경하는 것 역시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가족들이 밝히는 사건의 배경과 원인,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죄의 유형에 속하나 그 죄책의 정도는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의 상한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철

판사류희현

판사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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