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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570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아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영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변론종결

2016. 3.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2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노161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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