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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2누102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누리관광

2022. 9.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063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 인정 근거 등과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이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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