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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5288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해석·적용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하고,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간 그리고 조합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전과정에서 실체적인 면은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도 관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공정대표의무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포괄적인 대표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9조 제2항 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5 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 (노동관계 당사자의 정의), 제29조 제3항 , 제4항 (교섭권 위임 관련), 제30조 (교섭 등의 원칙), 제37조 제2항 (노조의 쟁의행위 주도), 제38조 제3항 (노조의 쟁의행위 적법수행 지도의무), 제42조의6 제1항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통보 주체), 제44조 제2항 (쟁의행위 중 임금지급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 제46조 제1항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직장폐쇄 가능), 제55조 제3항 (조정위원회 구성시 사용자위원에 대한 노조 추천권), 제72조 제3항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시 노조권) 및 제81조 제3호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후한 과정에서 필요한 부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노동조합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이 공정대표의무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확장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오히려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는 등 노동조합법의 규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항소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외 2인)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외 1인)

2016. 1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8. 원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콘티넨탈지회), 콘티넨탈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5공정36, 37(병합)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모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비롯한 관련 규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고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 12행의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대전고등법원 2015나13940) 되었었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3. 보충 판단

가.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 이행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포괄적인 대표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유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해석·적용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하고,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간 그리고 조합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전과정에서 실체적인 면은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도 관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공정대표의무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포괄적인 대표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제29조 제2항 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5 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 (노동관계 당사자의 정의), 제29조 제3항 , 제4항 (교섭권 위임 관련), 제30조 (교섭 등의 원칙), 제37조 제2항 (노조의 쟁의행위 주도), 제38조 제3항 (노조의 쟁의행위 적법수행 지도의무), 제42조의6 제1항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통보 주체), 제44조 제2항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 제46조 제1항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직장폐쇄 가능), 제55조 제3항 (조정위원회 구성시 사용자위원에 대한 노조 추천권), 제72조 제3항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시 노조 참여권) 및 제81조 제3호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후한 과정에서 필요한 부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이러한 노동조합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이 공정대표의무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확장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오히려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는 등 노동조합법의 규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공정대표의무가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장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의 문언과 관련 법 규정들의 해석상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차별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소수노동조합이 부담하고, 차별이 입증된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참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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