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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10026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변론종결

2015. 8.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127,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127,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56,35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외 1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3과 소외 4는 소외 2 운영의 ○○철강 소속 근로자이고, 제이케이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제이케이이엔지’라 한다)는 ○○철강의 원청회사로서,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한 중기임대차계약 내지 일시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3은 2010. 10. 19. 14:00경 당진시 (주소 생략) 소재 제이케이이엔지 당진공장 내 ○○철강 사업장에서 면허 없이 A동 공장건물에서 컬럼(H빔 철강)을 밖으로 인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 4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컬럼을 들어 올리려다 위 컬럼이 회전하면서 소외 4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소외 4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방성대퇴골하단골절, 슬와동맥의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0. 10. 19.부터 2012. 10. 3.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이하 ‘소외 4’를 ‘피재자’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52,586,380원, 요양급여 88,124,880원을 지급하였고, 장해급여로서 장해등급 4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피재자에게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를 장해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13,043,43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3,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은 면허 없이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그 운행에 있어서도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자재를 운반하였어야 함에도 피재자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사건 지게차를 회전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3은 불법행위의 직접 행위자로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갑 제10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지게차에 열쇠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장소 인근 기계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소외 3이 옆에 있기에 컬럼 한번 빼주라고 이야기하였고 소외 3이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기재한 ‘사고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로서 운행이익을 보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지게차에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로 방치한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과실상계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보면, 피재자도 이 사건 지게차가 컬럼을 운반 중인 상태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피재자의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되, 피재자의 과실을 40%로 봄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구상권의 발생과 제한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한 책임보험자로서, 이 사건 책임보험 한도액인 90,000,000원(=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20,000,000원 + 후유장애에 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70,000,000원)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에 따른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조항에서 정한 제3자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재자가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 중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액’이고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이 된다.

다. 구상권의 발생

소외 3이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인 소외 1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책임보험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자 역시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에 속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한 책임보험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 및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3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라. 구상권의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주인 소외 2와 근로자 소외 3, 도급인인 제이케이이엔지는 피재자와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서 제외되므로, 그 과실비율만큼 원고의 구상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살피건대,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는 점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책임보험에 적용되는 자동차책임보험 약관에 따를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자 역시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에 속하는 사실, 제이케이이엔지는 이 사건 책임보험에 가입된 지게차를 그 소유자이자 운전기사인 소외 1과 함께 임차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수급인인 소외 2로 하여금 작업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의 소속 근로자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도록 승낙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제이케이이엔지와 소외 2 및 소외 3은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로부터 임차하거나 그 승낙을 얻음으로써 이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서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상법 제682조 에서 정한 제3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책임보험자로서 제이케이이엔지와 소외 2 및 소외 3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이케이이엔지와 소외 2가 작업감독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에 관련된 과실임이 명백한 이상 위 판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332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구상에 응하게 될 경우 피고에 의한 재구상 및 보험가입자에 의한 재재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순환소송이 되어 이는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위배되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위와 같은 판단과는 다른 전제로부터 출발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5. 구상권의 범위

가. 관련법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피해자 1명당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제2호 )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제3호 )으로 각 정하는 한편, 제2항 제2호 는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제3호 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정과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책임보험제도의 취지, 유한보상책임 원칙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의 구분 산정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들을 일반적인 법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에 따른 한도액의 합산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산정된 부상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 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에 관한 책임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을 반영한, 피재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은 79,362,373원(= 치료비 손해액 52,874,928원 +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익 26,487,445원),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은 153,184,338원인 사실,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88,124,880원, 휴업급여 52,586,380원, 장해급여 113,043,436원을 각 지급한 사실, 구 시행령의 [별표 1]에서 정한 피재자의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2,000만 원, [별표 2]에서 정한 피재자의 후유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7,000만 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재자의 손해액 중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은 물론이고 원고의 보험급여액 또한 위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각 정한 한도액을 모두 초과하는 이상 책임보험금 지급의무자인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은 위 각 책임보험금 한도액들을 합한 9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15,872,475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74,127,525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2. 1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최지수 최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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