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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다219415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32,518,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A이 피해 근로자인 C과 같은 회사에 소속된 동료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C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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