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법인세 1,291,110,470원(가산세 577,181,228원 포함), 2008년 귀속분 법인세 556,355,180원(가산세 336,030,378원 포함), 2009년 귀속분 법인세 205,134,150원(가산세 512,597,955원 포함) 및 2010년 귀속분 법인세 338,468,430원(가산세 104,133,30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 에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사후적 구제절차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정한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은 세무공무원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2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12. 6.부터 2012. 2. 10.까지 원고의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에서는 이 사건 지원비용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었는데, 이후 감사원이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건 지원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지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가 손금불산입항목을 조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규정한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별도로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원비용은 임플란트 판매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를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판촉행위는 의료기기법이 2010. 5. 27. 개정되기 전까지 일반화된 상관행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임플란트 매출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