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비티엔건강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애림)
피고, 피항소인
인천공항세관장
변론종결
2015. 8. 1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규정
관세법 제14조 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을 보면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를 보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위약환급 제도의 취지
관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징세의 편의상 소비되기 전에 세관에서 징수하는 것이다. 관세법 제106조 에서 규정한 위약환급제도는, 다른 조세에서는 볼 수 없고 관세법에만 있는 특수한 환급제도로서, 계약내용과 다른 위약물품은 수입자의 책임 없이 잘못 수입된 것이고 수입 후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환급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진 후 국내에 재수입 시에 다시 관세가 부과되므로 위약환급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목적도 있다.
3)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에 근거하여 다시 수출자에게 반송되고 관세가 환급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이 라고 볼 수 없는 점, 가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인 관세법 제42조 제1항 을 보면 세관장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의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앞서 본 위약환급 제도의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에 근거하여 다시 수출자에게 반송되고 관세가 환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은 더 이상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부족한 관세액’도 있을 여지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할지라도 이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이 사건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자에게 반송하고 관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물품은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관세액의 부족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