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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노435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회사인 ‘F’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정해진 이 사건 수입물품의 임가공비는 이른바 ‘이전 가격 정책’에 따른 것으로서 관세포탈을 위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약정된 임가공비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각 수입신고 당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수입물품을 가공하여 생산된 혈압계를 다시 수출하고 이를 통해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고 있는바, ‘F’가 중국에서 구입한 부자재 비용 등을 포함시켜 수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가공하여 다시 수출함으로써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수입신고 당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할 이유가 없다.

또한 관세가 감소될 경우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가 증가되므로 굳이 관세를 포탈할 실익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관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각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바,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구매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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