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산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규정 관세법 제14조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관세는 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라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라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위약환급 제도의 취지 관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징세의 편의상 소비되기 전에 세관에서 징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