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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상계보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영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일종합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변론종결

2015. 5. 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 1(대판:소외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4,736,56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8,169,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4,736,56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366,0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피고

상계보람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임하고, 동별 대표자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10년 4월경 제18대 동대표, 2012년 4월경 제19대 동대표로 선출되어 재직하였으므로, 더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14년 4월경 제20대 동대표로 다시 선출되어 상계보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되었다. 소외 1(대판:소외인)이 제20대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위 관리규약에 위반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소외 1(대판:소외인)은 제20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원고

제18대 동별 대표자들은 2012년 2월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8대 동별 대표자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았다. 또한,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였던 소외 3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9966호 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2010년 4월경 치러진 제18대 동별 대표자 선거가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소외 1(대판:소외인)이 제18대 동대표로 선출되었던 것은 무효이므로 중임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는 다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속적인 분쟁으로 동대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0, 41, 42호증, 을 제6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2006. 9. 1. 개정되어 2010년 4월경 치러진 상계보람아파트 제18대 동별 대표자 선출에 적용된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6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동별 대표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회장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임하며 임원은 입주자대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8조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2년 후 4월 30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 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할 수 있다.

위 규정은 위 관리규약이 2010. 10. 19.과 2013. 11. 11. 두 차례 개정된 후에도 조항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같은 내용으로 존속하고 있다.

2)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10년 4월경 위 아파트의 제18대 동대표로 당선되었다.

3) 한편, 위 아파트의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소외 3은 피고를 포함한 3명에 대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9966호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1. 5. 26. 제18대 동별 대표자 선거는 중대한 선거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소외 3은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2. 1. 3.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4) 또한, 소외 4 등이 제18대 동별 대표자 선거가 무효임을 이유로 소외 1(대판:소외인)을 포함한 14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카합579호 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제1심법원은 2010. 10. 22.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그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2010라2135) 은 2012. 2. 8. 위 아파트의 제18대 동별 대표자 선거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1(대판:소외인) 등 14인의 제18대 동별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5) 이후 치러진 제19대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소외 1(대판:소외인)은 동대표로 당선되어 2012년 4월경부터 동대표로서 활동하였고, 제20대 동대표로도 선출되어 2014년 4월경부터 제20대 동대표 및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동별 대표자 선거가 무효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규정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자 업무의 경직과 정체 및 아파트 입주민 상호간의 분열과 반목을 미연에 방지하여, 다수 세대가 공동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특정 세대가 장기간 동대표 지위를 보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사단법인 정관에 회장의 중임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 관한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관리규약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2010. 7. 6.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기 전부터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왔고,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 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고까지 규정하여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③ 동별 대표자 선거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있어 그 선거가 무효인 경우라도, 그 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가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동대표로서 그 임기를 마친 후에야 해당 선거가 무효였음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경우, 동대표로서 한 행위의 법적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대표로서 활동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 또한, 동별 대표자의 중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중임제한 규정을 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위 취지에 더 부합하는 해석은 동별 대표자 선거가 무효였는지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동대표가 동별 대표자로서 실제로 활동하였느냐는 실질적 기준에 따르는 것이다.

2) 위 인정 사실과 그 인정 근거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아파트 제18대 동별 대표자 선거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18대 동대표로 당선된 소외 1(대판:소외인)이 동대표로서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외 1(대판:소외인)이 제18대 동대표였던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①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10년 4월경 제18대 동대표로 선출된 뒤부터 위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2012년 2월경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동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위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수행이 제한된 것은 2년 임기 중 단 2개월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제18대에는 다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소외 5)가 존재하여 소외 1(대판:소외인)이 실질적으로 동별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을 회장으로 한 제18대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17부터 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제18대, 제19대 동대표로 재직하였던 소외 1(대판:소외인)은 더는 동별 대표자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소외 1(대판:소외인)을 제20대 동대표로 다시 선출한 것은 이 사건 관리규약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소외 1(대판:소외인)은 제20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될 수 없다. 결국, 소외 1(대판:소외인)이 원고의 대표자라고 하며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민사소송법 제108조 , 제107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이 소를 제기한 소외 1(대판:소외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만(재판장) 정재오 장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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