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70985 판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60세가 된 2009. 6. 28.에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서는 원고에게 특례노령연금을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7년경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4.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5. 19.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및 2014. 5. 22.자 연금액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1997년경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08. 2.까지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60세가 된 2009. 6. 28.에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특례노령연금을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7년경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다른 주장들은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