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누7051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2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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