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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6.10. 선고 2015누31192 판결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누31192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외교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15818 판결

변론종결

2015. 5. 6.

판결선고

2015.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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