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6누30783 판결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신청이 오타의 수정으로서 명백한 잘못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6. 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신청이 오타의 수정으로서 명백한 잘못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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