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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2014793 판결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각)

피고, 피항소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희영 외 1인)

변론종결

2015. 3. 25.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2001. 8.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6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 의 평균보수월액이 특3호봉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3. 3. 1.부터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중, 2001. 8. 1.부터 2003. 7. 31.까지 ○○대학교 □□□□□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으로 근무하였고, 2012. 8. 31. 교수로서 정년퇴직하였다.

2)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부담금 징수,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관계 법령의 개정과 원고의 보수월액 등 변동

1) 원고가 학장으로 취임한 2001. 8. 1. 당시 시행되던 구 사학연금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6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법률 제6400호)’라 한다] 제35조 제3항 ,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고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 구 공무원보수규정[2001. 6. 30. 대통령령 제17275호로 개정되고 2002. 1. 4. 대통령령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7275호)’라 한다] 제5조 , 별표 제12호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은 실제 수령한 보수액에도 불구하고 구 사학연금법(법률 제6400호)이 별도로 정한 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되었고, 그 당시 학장에게 적용되는 보수월액은 특3호봉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학장이 특3호봉의 보수월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 제75조 제1항 에 따라 학교기관의 장이 피고에게 지체 없이 신분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2) 원고가 학장으로 재직하던 중 개정된 구 공무원보수규정[2002. 1. 4. 대통령령 제17482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17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7482호)’라 한다] 제5조 , 별표 제12호에 의하면, 학장은 특3호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하여 특3호봉을 적용 받던 학장의 경우에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특3호봉이 적용되었다.

3) 원고의 학장 임기가 종료된 2003. 7. 31. 당시 시행되던 구 사학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62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법률 제6862호)’라 한다] 제35조 제2항 에 의하면, 보직변경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된 보직에 상응하는 보수월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09호로 개정되고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909호)’라 한다] 제22조의2 제1 , 2항 에 의하면, 교직원이 보수월액 감액 전의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감액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감액 이전의 보수월액 적용을 받겠다는 내용의 승인신청(이하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이라 한다)을 하고, 소속 학교기관의 장이 승인신청서를 7일 이내에 피고에게 제출하면 감액 이전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퇴직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4) 구 사학연금법이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면서 2010. 1. 1.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수월액’ 제도가 폐지되었고, 제2조 제1항 , 제35조 제2항 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었다.

5) 특호봉 적용 관련 법령의 변동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고, 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법령 변동 내역
적용 기간 관련 법령 법령의 요지
2001. 8. 1. ~ 2001. 12. 31. 구 사학연금법(법률 제6400호) 제35조 제3항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함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 제3조 제1항 제1호 교원의 표준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중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으로 함
구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7275호) 제5조, 별표 제12호 교육공무원 중 학장에게는 특3호봉을 적용
2002. 1. 1. ~ 2003. 7. 31. 구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7482호) 제5조, 별표 제12호, 부칙 제3조 교육공무원 중 학장에게 특3호봉을 적용한다는 규정 삭제.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하여 특3호봉을 적용받는 학장의 경우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특3호봉을 적용
2003. 7. 31. ~ 2009. 12. 31. 구 사학연금법(법률 제6862호) 제35조 제2항, 제3항 보직변경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된 보직에 상응하는 보수월액 적용. 다만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로서 감액 전 호봉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전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종전 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함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909호) 제22조의2 제1항, 제2항 감액 이전 보수월액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보수월액 감액 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 학교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7일 이내에 피고에게 이송하여야 함
2010. 1. 1. ~ 구 사학연금법(법률 제9908호) 제2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수월액 제도가 폐지됨.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부칙 제2조 ②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다 이 법 시행 후 기준소득월액이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종전 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 제2항에 따른 종전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 원고의 퇴직연금 기준 금액에 관한 다툼

1) 원고는 2012. 8. 31. 정년퇴직 후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중, 2001. 8. 1.부터 2009. 12. 31.까지 기간 중 원고의 보수월액이 학장에게 적용되던 특3호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6.경 ○○대학교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교는 2013. 6. 19. 피고에게 ‘원고가 2001. 8. 1. 교수에서 학장으로, 2003. 8. 1. 학장에서 교수로 그 신분이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교직원 신분 변동 신고서’와 구 사학연금법(법률 제9908호) 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3. 6. 24. “교직원의 신분변동(직위 변동,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직자에 한하여 처리가 가능하고 퇴직자는 신분변동신고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대학교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2001. 8. 1. 학장에 취임하면서 피고에게 신분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보수월액은 특3호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학장 재직기간 동안 적용되던 특3호봉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연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학장 퇴임 후 ○○대학교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2009. 12. 31.까지 특3호봉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③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보직변경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다. 원고가 종전 보수월액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2001. 8. 1.부터 2009. 12. 31.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특3호봉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을 산정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 제75조 제1항 에 따른 신분변동신고는 피고의 부담금 징수, 각종 급여액 결정과 지급을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원고가 학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신분변동신고가 없었다면 그 퇴직연금 산정에 있어 특3호봉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원고가 학장 퇴임 후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909호) 제22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퇴직연금 산정에 있어 그 퇴임 후 기간의 보수월액으로 특3호봉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 제75조 제1항 은 특3호봉 보수월액을 적용받기 위해서 신분변동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중 신분이 변동되었음에도 신분변동신고가 없었다면 피고로서는 그에 따라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을 알 수 없어 급여와 부담금 등을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원고가 학장에 취임한 후 신분변동신고가 있었다거나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909호) 제22조의2 제1항 에 따라 학장 퇴임 후 3월 이내에 특3호봉 적용을 위한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 해석상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에 대한 신분변동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소정 기간 내에 신분변동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종전 보수월액(2001. 8. 1.부터 2009. 12. 31.까지) 적용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구 사학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주1) ,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주2) 에 의하면, 보수월액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당해 교원의 직위와 자격 등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표준봉급월액과 수당액을 합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학장으로 재직하던 2001. 8. 1.부터 2003. 7. 31.까지 보수월액은 구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7275호, 제17482호)에서 정한 특3호봉에 해당하고, 2003. 8. 1. 이후 보수월액은 구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원고의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이 되더라도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 제75조 제1항 에 의한 신분변동신고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학교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신분변동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소정 기간 내 신분변동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석한다면, 원고가 아닌 학교기관의 장의 의무이행 여부에 따라 원고의 권리·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부당하다.

구 사학연금법(법률 제6862호) 제35조 제3항 , 제2항 ,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909호) 제22조의2 에 의하면 종전 보수월액을 적용받기 위해서 해당 교직원의 신청과 피고에 대한 신청서 접수 절차가 필요하고, 이는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888호로 개정된 것)제22조의2 를 개정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을 삭제하였고, 구 사학연금법(법률 제9908호) 부칙 제7조는 경과규정을 두어 법 개정 후에도 법 개정 전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또한, 구 사학연금법(법률 제9908호) 부칙 제2조,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는 기준소득월액 제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 보수월액을 적용받으려는 자에게 적용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대해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888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도 종전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 3월이 경과한 사람들에 대해 동 시행령 개정 후에는 신청권한이 없다는 규정을 둔 사실도 없다. 만일 객관적 신분변동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고 해석한다면, 종전 보수월액 적용사유 발생시기가 2005. 3. 30.(시행령 개정 전 3개월) 전후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되는데 이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⑤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 개정 경과 및 관련 법령의 해석상 퇴직자의 경우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이 배제된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

⑥ 원고는 2013. 6.경 ○○대학교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교는 2013. 6. 19. 피고에게 신분변동신고를 하면서 2003. 8. 1.부터 2009. 12. 31.까지 보수월액을 특3호봉으로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는 구 사립학교법(법률 제9908호) 부칙 제2조, 제7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로서도 종전 보수월액 적용에 따르는 부담금을 원고에게 납부하게 할 수 주3) 있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4.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한 현재 퇴직연금 산정기준으로서 2003. 8. 1.부터 2009. 12. 31.까지 보수월액으로 특3호봉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구체적인 퇴직연금액은 물가 등 각종 변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며, 적용될 기준에 따라 원고의 권리·의무가 연쇄적으로 변경되므로 이 사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주1) 제2조 (정의) ① 4. "보수월액"이라 함은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받고 있는 보수액에 불구하고,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봉급월액과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주2) 제3조(표준봉급월액 및 수당)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표준봉급월액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의 표준봉급월액은 당해 교원의 직위와 자격등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중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

주3)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5. 3. 30. 이 법원에 ‘위 기간 중 보수월액이 특3호봉으로 변경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기간도과에 따르는 시효완성 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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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5.9.선고 2013가합10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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