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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7268 판결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두잉씨앤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담당변호사 윤미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1.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홈플러스테스코(이하 '홈플러스'라 한다)와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맺고, 건물관리·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자이다. 원고는 소외 2(상호 : ‘○○○’)에게 홈플러스 가양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외벽청소를 의뢰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을 보냈다.

나. 소외 1은 2011. 5. 6. 이 사건 건물 외벽청소를 하던 중 5층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원고를 소외 1의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를 처리하자, 원고는 2013. 5. 1.경 “소외 1의 사업주는 소외 2이므로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을 원고에서 소외 2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외벽청소업무는 원고의 업무범위 중 일부를 위임·위탁한 것으로서 소외 2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소속 직원이 작업범위를 지정하여 청소작업이 진행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1의 사업주는 원고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을 거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소외 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 과정에서 2011. 6. 20.경 피고로부터 사업주 날인 요청을 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하며 날인을 거부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1. 7. 20. 소속사업장을 원고로 하여 소외 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한 다음 같은 달 22.경 원고에게 그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다가 2013. 5. 1.경 ‘소외 1의 사업주는 소외 2이므로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을 원고에서 소외 2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피고의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2013. 6.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4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법리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 제7조 제2호 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 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위 규정 내용에서 보듯이,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은 이와 같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성립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관계 법령상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사업주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 , 제12조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르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고, 사업주 이름, 사업 소재지 등 신고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에게 이와 같은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사실에 관한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지 수리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결정되거나 변동된다고 볼 수도 없다(또한 산재보험료율은 이 사건 통지가 아니라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사업주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재해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서는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판결 등 참조), 그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가 재해 발생 당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보험료부과처분 등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080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대로, 소외 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을 원고 소속 피재근로자로 취급하는 위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이익이 있는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보험료부과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조리상 신청권을 특별히 인정해야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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