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법 1999. 7. 7. 선고 98가합15852 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9-2, 314]
판시사항

[1] 지역별·업종별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복수노동조합설립 제한규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별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있고, 사용자와 위 분회는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만 노사협의를 할 수 있는 경우, 위 분회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조직형태를 같이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 위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제한하는 조항일 뿐, 이미 같은 법에 파라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지역별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단일 사업장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복수노조설립 제한 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실질적 의미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가리키는 것이나, 이와는 달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란 같은 법 제2조 제4호 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같은 법 제10조 에서 정하는 설립신고절차를 마친 노동단체를 말하는바, 사업장에 지역별·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의 분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지역별 ·업종별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있으며, 사용자와 위 분회는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사항 또는 단체협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노사협의를 할 수 있을 뿐인 경우, 위 분회가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그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 한 활동일 뿐이고 이러한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위 분회를 같은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사업장에는 현재 노동조합이 조직 또는 설립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 제7조 제1항 의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등에 의하여 더욱 명백해진다.

[3]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의 당해 근로자들이 그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조직형태를 같이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조합선택권)을 침해하게 되고, 같은 법은 특정 노동조합에의 조직강제를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법규정상의 한계와 위와 같은 경우는 당해 노동조합의 탈퇴라는 사정과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이라는 사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를 함부로 경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한 사용자의 해고는 그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의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가 아닌 단순히 탈퇴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를 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상의 의무로서 그 해고를 거부하는 것(단체협약상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관계상 사용자에게는 해고거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이유로 당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을 단순히 당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박준민외 6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외 4인))

피고

부일교통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우외 4인)

변론종결

1999. 6. 16.

주문

1. 피고가 1998. 7. 5. 원고 배용열, 원종안, 손동석에 대하여 한, 1998. 7. 8. 원고 이경목에 대하여 한, 1998. 7. 11. 원고 박준민, 우상훈, 김원학에 대하여 한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해고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회사이고, 원고 우상훈은 1989. 6. 22., 원고 김원학은 1991. 1. 8., 원고 박준민은 1994. 11. 21., 원고 손동석은 1995. 5. 9., 원고 원종안은 1995. 12. 1., 원고 이경목은 1996. 12. 4., 원고 배용열은 1997. 6. 1. 피고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소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부산지역택시노조라고 한다)은 1992. 1. 21. 설립신고를 하였는바, 그 조직형태는 부산광역시에서 택시운수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지역별·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다. 피고 회사가 소속된 소외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1997. 12.경 부산지역택시노조와 1998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1998. 1. 1.부터 1999. 12. 31.까지)을 체결하였는바, 그 협약 중 하나로 “종업원의 3분의 2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때는 모든 조합원은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고,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조항을 두었다(단체협약 제2조 제2항, 제3항).

라. 소외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부산민주택시노조라고 한다)은 1997. 5. 13.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 달 21.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으로서, 부산지역택시노조와 그 가입대상 및 조직형태를 같이 하는 지역별·업종별 단위노조이다.

마.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 406명 전원은 1998. 6. 현재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조합원이었으나, 원고 박준민, 손동석은 1998. 6. 25., 원고 배용열, 원종안, 이경목, 우상훈, 김원학은 같은 달 26. 부산지역택시노조를 각 탈퇴한 다음, 원고 손동석은 1998. 6. 25., 원고 박준민, 배용열, 원종안, 이경목, 우상훈, 김원학은 같은 달 26.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였다.

바. 부산지역택시노조 위원장인 소외 권오만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에 따라, 1998. 7. 3. 원고 배용열, 원종안, 손동석에 대한, 같은 달 4. 원고 이경목에 대한, 같은 달 7. 원고 박준민, 우상훈, 김원학에 대한 해고를 각 요구하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단체협약 제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1998. 7. 5. 원고 배용열, 원종안, 손동석을, 같은 달 8. 원고 이경목을, 같은 달 11. 원고 박준민, 우상훈, 김원학을 각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가. 주장

원고들은 현행법이 단위 사업장을 제외하면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는 앞서 본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것은 복수노조설립제한 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5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행한 것으로서 그 주장과 같이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는 노조법상 허용되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적법여부에 대한 쟁점은 ① 원고들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것이 복수노조설립제한조항인 노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와, ②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당해 근로자들이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도 유니온 숍 협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이다.

3. 판단

가. 복수노조설립제한조항 위반 여부

(1) 구 노동조합법 (1987. 11. 28. 법률 제3966호) 제3조 제5호 에서는 노동조합이 분열하면 교섭력의 약화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노동조합 상호간의 경쟁으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이러한 복수노조설립금지규정은 일단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기존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 스스로 단체를 설립 또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배치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현행 노조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 제5조 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마침내 복수노조설립을 허용하게 되었다. 반면 구 노동조합법(1980. 12. 31. 법률 제3925호) 제13조 제1항 에서 단위노동조합의 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할 것을 법률상 강제한 이래 기업별노조가 주축이 된 우리 나라 산업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개정된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단위 사업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 시기까지 금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 부칙 제5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제한하는 조항일 뿐, 이미 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그 법문상 명백하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민주택시노조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원고들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것일 뿐 피고 회사 의 사업장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것이 복수노조설립제한조항인 노조법 부칙 제5조 위반이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그 사업장 내 이미 부산지역택시노조의 분회가 조직되어 있고, 이 분회가 피고 회사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학자금, 무사고, 장기근속자 표창, 세차비, 연차휴가, 및 수당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바, 이러한 부산지역택시노조의 피고 회사 분회가 하는 활동은 바로 노동조합의 그것이므로 피고 회사에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위와 같이 부산민주택시노조를 가입한 원고들이 같은 사업장 내 그 분회를 조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분회는 부산지역택시노조의 분회와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는 사실상 복수노조가 설립된 것과 마찬가지여서 노조법 부칙 제5조가 예정하고 있는 복수노조금지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질적 의미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가리키는 것이나, 이와는 달리 노조법의 보호를 받은 노동조합이란 노조법 제2조 제4호 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노조법 제10조 에서 정하는 설립신고절차를 마친 노동단체를 말하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부산지역택시노조의 피고회사 분회는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산하조직(조합규약 제12조, 제37조)으로서, 노조법 제10조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부산지역택시노조위원장에게 있으며(위 규약 제51조), 피고 회사와 부산지역택시노조 피고 회사 분회는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사항 또는 단체협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노사협의를 할 수 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조직된 부산지역택시노조분회가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인 피고 회사와 그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위 노조의 산하조직으로서 한 활동일 뿐이고 이러한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위 분회를 노조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는 현재 노동조합이 조직 또는 설립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7조 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노조법 제7조 제1항 의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등에 의하여 더욱 명백해진다.

가사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산하기구인 피고 회사 분회를 그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다른 노조에 가입하였을 뿐 사업장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면 위 부칙 제5조 제1항의 금지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는 또한 원고들의 부산민주택시노조에의 가입을 허용하여 피고 회사 사업장에 그 분회를 조직한다면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두 개의 분회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하는 불합리가 생기게 되고 이는 노조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노조법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기업적인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그 가입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있고, 부산지역택시노조의 분회는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며, 부산지역택시노조 및 부산민주택시노조는 모두 지역 노동조합으로서 초기업적 노동조합이므로, 위 두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상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부산지역택시노조의 피고 회사 분회의 존재를 두고 이를 그 사업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사업장내 다른 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면서 설립신고를 아니하는 경우 역시 위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지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노조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 회사에는 부산지역택시노조의 분회가 있으나 이는 노조법상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산하조직일 뿐, 피고 회사 내에는 기업별 노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것은 복수노조설립제한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당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도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1) 노조법제81조 제2호 본문에서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호 단서에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노조법 제81조 제2호 의 부당노동행위의 규정 취지는 원래 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탈퇴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특정노동조합에의 소속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근로자를 취업시키거나 그 탈퇴 또는 제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646 판결 참조), 단서 조항은 이와는 달리 예외를 설정하여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를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에,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한다는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유니온 숍 협정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협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록 유니온 숍 조항이 유효한 경우에도 그에 기한 해고의 유효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 참조), 또한 유니온 숍 협정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교섭능력 등을 증진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되는 반면,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협정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는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모두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협정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 및 어느 노동조합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단결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강제로 인한 이익을 두루 참작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①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의 당해 근로자들이 그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조직형태를 같이 하고 노조법상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조합선택권)을 침해하게 되고, ② 노조법은 특정 노동조합에의 조직강제를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법규정상의 한계와, ③ 위와 같은 경우는 당해 노동조합의 탈퇴라는 사정과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이라는 사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를 함부로 경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한 사용자의 해고는 그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81조 제4호 참조)가 성립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④ 당해 노동조합의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가 아닌 단순히 탈퇴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를 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상의 의무로서 그 해고를 거부하는 것(단체협약상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참조)으로 보는 관계상 사용자에게는 해고거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이유로 당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을 단순히 당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곧바로 현행법상 부산지역택시노조와 그 조직형태가 같을 뿐 아니라 그 교섭력에 있어서도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조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인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였다면, 원고들로서는 선택가능하고 적법한 별개의 노동조합인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해석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 회사와 부산지역택시노조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개정된 노조법 제5조 , 부칙 제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따로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노조조직과 가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유보한 것은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인 우리 나라 노동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그 기간 중에 창구단일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거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1. 12. 31.까지는 개별기업의 교섭대상을 하나의 노동조합에 한정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가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그 조직대상으로 하는 단위노조인 직종별·지역별 복수노조설립을 현행법이 허용한 이상, 헌법상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가 법에서 금하는 새로운 기업별 노조가 아닌 그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들이 적법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결과 사실상 단위기업의 교섭대상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상의 문제는 적절한 법집행과 관련자들의 지혜로운 운용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사정이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의 희생을 수반하는 해석으로 입법상의 미비를 보완하는 것은 이미 법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용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같은 취지로 설립된 다른 노동조합에 이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은 차치하고, 원고들을 사업장에서 축출하는 것은 현행법과 위 협정 또한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것은 그들의 정당한 노조선택의 자유와 권리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상의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한 조항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모두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1998. 7. 5. 원고 배용열, 원종안, 손동석에 대하여 한, 1998. 7. 8. 원고 이경목에 대하여 한, 1998. 7. 11. 원고 박준민, 우상훈, 김원학에 대하여 한 각 해고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김상우 이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