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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8. 10. 9.자 98카합5827 결정 : 이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하집1998-2, 241]
판시사항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제1노동조합과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제1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제2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노동조합 탈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소극적 단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소극적 단결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강화라는 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헌법이나 노동관련제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지만, 유니언 숍 협정이 관련근로자에게 미치는 강력한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유니언 숍 협정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유니언 숍 협정 체결 당시에 근로자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거나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본문 전단 및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볼 때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후 당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탈퇴자의 해고를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

신청인 1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외 4인)

피신청인

부일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성래외 2인)

주문

1. 피신청인이 신청인 2, 3, 4에 대하여 한 1998. 7. 5.자, 신청인 5에 대하여 한 1998. 7. 8.자, 신청인 1, 6, 7에 대하여 한 1998. 7. 11.자 각 해고처분은 부산지방법원 98가합15852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무효임을 임시로 정한다.

2. 위 부산지방법원 98가합15852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 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신청인 1은 1994. 11. 21.에, 신청인 2는 1997. 6. 1.에, 신청인 3은 1995. 12. 1.에, 신청인 5는 1996. 12. 4.에, 신청인 6은 1989. 6. 22.에, 신청인 4는 1995. 5. 9.에, 신청인 7은 1991. 1. 8.에 각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신청인 2, 3, 4는 1998. 7. 5.에, 신청인 5는 같은 달 8.에, 신청인 1, 6, 7은 같은 달 11.에 각 해고된 자들이다.

나.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과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의 조합규약 등

(1) 피신청인 회사는 1997. 12.경 신청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은 제2조(조합원의 범위 및 가입) 제2항에서 "종업원의 3분의 2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때는 모든 조합원은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제3항에서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에서 제명한 자의 경우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여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을 두고 있고, 위 단체협약은 1998. 1. 1.경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 406명 중 그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2)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은 조합규약 제6조(목적)에서 "본 조합은 노련의 선언, 강령을 관철하고 부산시지역택시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과 노동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구성)에서 "본 조합은 노련의 선언, 강령, 규약과 본 조합 규약에 찬동하는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복수노동조합의 허용과 신청외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의 조직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된 것)은 제3조 제5호 에서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5조 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제5조 제1항 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여, 2001. 12. 31.까지 기업별단 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여전히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역별, 업종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2) 신청외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은 1997. 5. 13.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규약 제4조(목적)에서 "본 조합은 부산광역시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민주노동운동의 실현으로 산별노조 및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조(구성 및 범위)에서 "본 조합은 부산광역시 택시운수 사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본 규약을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신청인들의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의 탈퇴 및 신청외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에의 가입

신청인들은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에 각 가입하였다가 신청인 1, 4는 1998. 6. 25., 신청인 2, 3, 5, 6, 7은 같은 달 26. 각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고, 신청인 4는 1998. 6. 25., 신청인 1, 2, 3, 5, 6, 7은 같은 달 26. 각 신청외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각 가입하였다.

마. 해고의 경위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은 피신청인 회사에게 1998. 7. 3. 신청인 2, 3, 4를, 같은 달 4. 신청인 5를, 같은 달 7. 신청인 1, 6, 7을 각 해고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이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을 각 해고하였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이른바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신청인들이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곧바로 신청외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이 신청인들에게 미치지 않아(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를 결성하지 못하게 되어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중 이른바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 진 것이라고 맞선다.

나. 판 단

(1) 복수노동조합의 허용 범위 및 신청외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의 적법성에 대하여

(가) 복수노동조합의 허용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하고 있고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범위는 위 법의 해석상 다음과 같이 봄이 상당하다.

즉, 위 법상 금지되는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새로 조직하는 제2의 노동조합 또한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되는 단위노동조합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산업, 업종, 기업그룹 등 초기업적으로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어떤 기업의 근로자를 조직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복수노동조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기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은 금지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즉,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으로서 존재하더라도 당해 기업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초기업적 단위 노동조합인 지역별, 업종별 노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나) 신청외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의 적법성에 대하여

앞에서 본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의 조합규약 중 "목적"과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은 지역별,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이라고 할 것이고, 신청외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 또한 앞에서 본 조합규약 중 "목적"과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지역별,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외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 역시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되는 단위노동조합이 아니하고 할 것이므로, 신청외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

(2) 이른바 유니언 숍 협정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2호 본문 전단에서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유니언 숍 협정은 소극적 단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소극적 단결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강화라는 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헌법이나 노동관련제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유니언 숍 협정이 관련근로자에게 미치는 강력한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유니언 숍 협정은 ①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유니언 숍 협정 체결 당시에 근로자가 이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거나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본문 전단 및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볼 때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후 당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당해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탈퇴자의 해고를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들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이 피신청인 회사에게 해고를 통보하기 이전에 모두 신청외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회사와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신청인들과 같이 유니언 숍 협정 체결 후에 지역별,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인 신청외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위 노동조합이 피신청인 회사에게 해고를 통보하기 이전에 다른 지역별,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인 신청외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창현(재판장) 김정운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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