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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5.4.1.(989),1448]
판시사항

가. 유니언 숍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지 않고 막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나.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유니언 숍에 기한 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례

다.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즉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온 이상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거나 미지급 임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해고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유니언 숍 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사용자 또한 그 해고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그 선결문제로 조합원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가 소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노동조합이,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 11명이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노조탈퇴의사 철회를 받아들여 노조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고도 나머지 3명에 대하여서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를 요구하여 결국 회사가 이들을 해고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노조 자체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한 해고의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또한 11명의 탈퇴자 중 3명에 대하여서만 탈퇴의사 철회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다른 탈퇴근로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다. 근로자가 해고 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해고 통보서를 받고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에 대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노동문제상담기관에 상담까지 하였고,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고 전 일정기간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즉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온 이상 비록 그가 퇴직금등을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수령하였다거나 위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그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풍양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논지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소위 유니언 숍(UNION SHOP) 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먼저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한 다음에야 비로소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에 있으나. 원고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피고 또한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그 선결문제로 조합원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소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등 11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 회사에서 1992.1.17. 노조탈퇴자들에 대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가 없는 한 단체협약규정에 따라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자, 원고 등 탈퇴자들은 같은 달 18. 노조와 회사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붙이고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여 노조에 다시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노조측에서는 원고와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는 같은 달 18.부터 승무하는 차량의 배차를 거부하는 승무정지처분을 하고 2차에 걸친 분회장의 면담요구조차 거부한 채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계속 단체협약규정에 따른 해고를 요구하여, 원고가 같은 달 22. 노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4. 노조사무실에 우송하였으나, 노조측에서는 원고 등 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은 후인 같은 달 27. 및 30. 그 탈퇴의사의 철회를 받아들이고 노조탈퇴서를 사실상 회수하여 가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 노조는 원고가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탈퇴한 11명 중 위 8명에 대하여는 노조탈퇴의사철회를 받아들여 노조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고도 원고를 포함한 3명에 대하여서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를 요구하여 결국 피고 회사가 이들을 해고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노조자체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유니언숍 협정에 기한 해고의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11명의 탈퇴자 중 원고 등 3명에 대하여서만 탈퇴의사철회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다른 탈퇴근로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위 해고는 어느모로 보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유니언숍 협정에 있어서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2.4.14. 생계유지를 위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같은 해 1.23. 원고를 해고한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같은 해 2.14. 및 같은 달 24.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증명을 원고 회사에 보내고, 그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노동문제상담기관에 상담까지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3.31.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과 휴일직전일연장근로수당, 주차, 월차, 연차수당 등 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89.4.1.부터 1991.12.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는바, 원고가 해고된 이후 즉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온 이상 비록 원고가 퇴직금 등을 이의의 유보나 조건없이 수령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의칙이나 금반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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