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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하이트진로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1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설아)

피고보조참가인

마메든샘물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1. 제1소회의 의결 제2013-142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먹는샘물(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 )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고, 먹는샘물 제품은 ① PET병 제품과 ② PC 제품으로 나누어 진다.

먹는샘물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먹는샘물의 판매를 위해서는 제조의 경우와 같이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자유롭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내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업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11년 현재 5,600억 원으로 추정되며,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2012. 6.말 현재 67개에 달하는바, 먹는샘물 시장은 시장규모에 비해 참여업체가 많고 기존기업과 후발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며, 이에 따라 가격, 수질 및 인지도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업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광범위한 유통망을 확보한 대기업 위주의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의 2011년 기준 점유율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사업자 점유율(%)
(주)농심 33
롯데칠성음료(주) 17
원고 11
(주)동원F&B 10
풀무원샘물(주) 8
해태음료(주) 7
기타 14
합계 100

먹는샘물 PC 제품은 부피와 중량이 크고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므로 대리점의 개설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제조회사 → 대리점 → 소비자’로 이어지는 경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는 2013. 7. 11. 제1소회의 의결 제2013-142호로 원고가 먹는샘물 PC 제품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의 8개 대리점들에 법률비용 지원, 제품의 공급단가 할인 및 무상제공, 무이자 현금대여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위 대리점들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8개 대리점들에 대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가 2008. 7. 16. 정오경 위 대리점들에 대한 출고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자, 위 대리점들이 시급히 당일 공급제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에 문의하던 과정에서 천안 지역에 물류창고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당일 공급물량을 제공받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원고와 거래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② 원고와 위 대리점들 간에 체결된 공급단가, 물량 지원 등의 계약조건은 양 당사자가 정당한 협상을 거쳐 도출한 결과일 뿐,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을 벗어난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고, 원고의 기존 대리점계약 체결 관행이나 업계의 일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대리점들을 특별히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참가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 1(대판: 소외인)은 2004. 8. 2. 참가인 회사를 설립하여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충남북 및 경기 남부 지역까지 먹는샘물을 공급하였는데, 2008. 7.~8.경까지 총 11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었다. 참가인 회사의 매출액 및 PC 제품 판매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액(단위 : 백만 원) 591 420 193 149 112
PC 제품 판매량(통) 323,317 211,956 79,776 73,152 60,384

2)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그 대리점주들 사이의 대리점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초경부터 2008. 7. 중순경까지 위 대리점주들과 수차례 만나 참가인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참가인 회사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참가인 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대리점주들 중 7개 대리점주들은 2008. 7. 15.경 참가인 회사에 각 대리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다음날인 7. 16.경부터 참가인 회사가 아닌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다.

원고의 직원은 2008. 7. 17. 참가인 회사의 대리점들(그 수가 9개로 기재되어 있다)을 원고로 영입함에 따른 품의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작성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개요 · 담당의 꾸준한 영입 접촉 결과 당사로 구좌 전환 결정
· 경쟁사(롯데, 스파클)와의 영입 경쟁에서 담당자의 꾸준한 인맥 관리로 영입 성공함
영입 조건 출고가 물량 지원 장려금 계약기간 법률 지원 비고
@2,000원 600% 14% 5년 변호비용 5:5 당사 선별 A급공병 입고 인정
추가 지원 · 최종 영입물량 평균 30,000통 이상 시 물량 50% 추가 지원
· 미전환 잔여 대리점 원고로 전환 유도
현금 지원 · 장비 지원 500대 현금으로 대체 지원 : [100,000원 × 500대 = 50,000,000원]
단, 현금은 한시적 지원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분할 상환 (별도 담보 입보)
PET 지원 · 2차 거래선 구좌전환 판촉용으로 500ML
· 판매량이 다양하므로 대리점별 판매량 대비 차등 지원
관리 방안 · 기존 대리점과의 마찰 최소화 및 정보 유출 사전차단 예방책 수립
기대 효과 · 금번 영입으로 천안권 시장점유율 30% 이상 확보(M/S 50% 달성 기반 구축)
· 당사 공백 지역 및 외곽 취약시장 판매 교두보 확보
· 지역 시장 독점적 지위 구축함

참가인 회사의 또 다른 대리점주인 소외 2는 2008. 7. 18.~21.경 참가인 회사와의 거래를 종료하였다.

3) 원고는 2008. 8. 1. 위에서 본 7개 대리점주들 및 소외 2 도합 8개 대리점주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① 법률비용 지원

원고는 8개 대리점이 참가인 회사와의 대리점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자신과 사이에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8개 대리점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소송비용 중 50%를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참가인 회사와 8개 대리점들 사이에 민사소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4233(본소), 2009가합2104(반소) 사건 및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0나512, 529 사건]이 발생하자 위 대리점들에 2회에 걸쳐 총 645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였다.

② 제품의 공급단가 할인

원고는 8개 대리점과 사이에 PC 제품의 공급가격을 통당 2,000원으로 하되, 입금 장려금(통당 100원), 하치장 보조비(통당 100원), 상하차비(통당 80원) 등의 명목으로 통당 총 28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8개 대리점에 사실상 통당 1,720원에 PC제품을 공급한 것과 동일하게 되었다.

③ 제품의 무상 제공

원고는 2008. 8. 1.부터 2009. 7. 31.까지 8개 대리점에 각 대리점의 월 평균판매량 대비 총 600%를 무상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였다. 특히 8개 대리점 중 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계약체결 직후부터 2008. 10.경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각 대리점의 월 평균판매량 대비 250~300%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품을 무상 제공하기로 약정한 1년 동안(2008. 8. 1. ~ 2009. 7. 31.) 대리점의 월 평균판매량 대비 600%보다 더 많은 3,967통의 PC 제품이 8개 대리점에 제공되었다.

또한 원고가 8개 대리점에 공급한 PC 제품의 연평균 공급단가는 대리점별로 673.6원 ~ 912.3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8개 대리점 평균으로는 808.3원인바, 이는 원고가 8개 대리점과 사이에 약정한 공급단가인 1,720원과 비교할 때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④ 무이자 현금 대여

원고는 대리점 영입조건 중 현금 지원의 일환으로 2009. 6.경 8개 대리점주들 중 소외 2에게 담보 설정하에 현금 3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었고, 2009. 8.부터 2011. 12.까지 월 백만 원씩 회수하였다.

4) 참가인 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8개 대리점들이 2008. 7. 중순경 중도 해지한 이후로 매출액과 PC 제품 판매량이 급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 내지 3, 7, 8, 11, 14, 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 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23조 제2항 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제8호 라목에서 사업활동방해의 한 유형인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로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법의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 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48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경쟁사업자인 참가인 회사와 여전히 대리점계약관계에 있던 8개 대리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하고 새로이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먹는샘물 시장에서 2011년 기준으로 11%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3위 사업자이고, 이에 비하여 참가인 회사는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소규모 지역 사업자라 할 수 있다.

② 원고는 관련시장에서 참가인 회사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참가인 회사의 대리점들이 아직 계약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초경부터 8개 대리점주들이 참가인 회사와의 대리점계약을 중도 해지한 2008. 7. 중순경까지 그 대리점주들과 접촉하여 이들을 자신의 대리점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맥 관리 등을 해왔다.

③ 원고는 8개 대리점주들이 참가인 회사와의 각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직후부터 곧바로 이들에게 자신의 기존 대리점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08. 8.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 직원이 작성한 품의서가 어느 정도 자신의 공적을 과장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참가인 회사를 배제하고 위 대리점주들을 자신의 대리점으로 영입하려고 노력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④ 이로 인해 원고는 공백 지역이었던 천안권 시장점유율을 30% 이상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게 된 반면, 참가인 회사는 총 11개 대리점들 중 8개가 일시에 떨어져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액과 PC 제품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강원(재판장) 강상욱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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